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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 무산

강원도의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 부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가 13일 소관위를 열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을 부결하였다.

옥계지구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에도 2회에 걸쳐 부결시킨 사안으로써 이번이 3번째로 부결시킨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기업유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던 망상지구 등을 바라볼 때 불확실한 사업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무리수는 자칫 도민에게 큰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로 강원도가 직접 동해안권자유경제구역내 옥계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이밖에 강원도명예도지사 위촉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체납 연도별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것을 체납연도 구분 없이 징수액의 1.5%로 개정한 사항을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2.0%로 수정하여 하여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