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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 개정촉구

강원도의회 『청탁금지법』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최대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세트가 중심인 농림․축․수산물유통은 지난해 설날보다 대다수 품목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도의회는 한우 선물세트 20%, 인삼 8%, 수산물 15% 이상이 줄었고, 특히 산양삼 69%, 원예 40%, 과일 48%로 감소되어 명절툭수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할 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심각한 매출감소는 이들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청탁금지법’에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향후 한우 선물세트는 수입산 쇠고기로, 인삼과 수산물은 중국산으로, 과일도 정체불명의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고 조만간 「청탁금지법」이 「수입 농림․축․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농어가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어렵게 유지돼온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고품질 농림․축․수산물 생산과 6차 산업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강원도의회는 공공부분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사회적 약자인 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규정을 완화하고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