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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강원도, 2017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개대상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69명

-공개대상 83%가 10억 미만.....3억 미만이 25%로 가장 많아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원도 재산변동 공개대상자 16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4(금)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8명과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며 강원도지사, 부지사(2), 강원도립대총장, 도의원(44), 도내 시장·군수(18)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3.23)된다.

재산공개 내역은 ’17.3.24(금) 09시 이후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 5,123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1,081만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82.8%(140명)가 10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가 24.8%(42명)로 가장 많고 공개대상자 169명 중 재산증가자는 106명으로 62.7%이고, 재산감소자는 63명으로 37.3%이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건물·토지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진석 강원도 감사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