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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도 전기자동차 거점도시로 육성

강원도, 전기차 확산 및 산업육성 2030 추진전략 수립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11개 추진과제와 29개 세부추진과제 수립

-2030년까지 322천대(25%)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단계적 보급계획 수립

-2030년까지 도내 전역에서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인프라 확충

-주요관광지별 4개권역으로 구분, 관광객을 위한 충전휴게시설 250개소 확충

 

강원도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2만 2천대 보급, 도내 차량 중 25%를 전기차로 전환, 급속충전시설 1,060기 구축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확산 및 산업육성 2030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추진전략은 새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공약「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및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정책의 대응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전기차 단계별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관련 신산업 육성 및 특구조성, 전기자동차 이용문화 정착방안 등 11개 추진과제와 29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 전기차보급 확대 및 충천인프라 구축

강원도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2만2천대 보급을 목표로 ▷2025년까지 모든 관용승용차의 전기자동차 전환 ▷전기택시 보급 확대 ▷시티투어·셔틀 전기버스 전환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전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활성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번 달 출시예정인‘트위지’등 초소형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하고, 도내 전기차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트위지’차종에만 구매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2017년 기준 57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도내 친환경 교통수단 생산업체를 육성·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모든 읍·면·동에 급속충전기를 5기 이상 설치하여 2030년까지 급속충전기 1,06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간 1억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원도 곳곳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천 중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휴게시설과 결합된 충전시설을 2025년까지 250개소 구축할 예정이다. 카페·편의점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와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할 예정이며, 관광권역별로 다양한 테마가 있도록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 이용확대위한 통합서비스망 구축

전기자동차 안내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충전인프라 위치안내, 작동여부 확인, 전기자동차 전용정비소 위치, 인근 관광지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충전시설 콜센터도 병행 운영하여 구입보조금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렌터카 및 전기차 셰어링 활성화을 위해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원주~강릉 복선철도 개통 확정으로 증가할 렌터카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역사·터미널 인근 전기렌터카 차고지조성 ▷차고지까지 셔틀버스 운영 ▷전기차이용자에게 관광서비스와 연계한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 관련 신산업 육성 및 특구 조성

태양광·ESS 등을 활용하여 외부전원유입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운영하는 ‘친환경 충전소’설치를 목표로 테스트베드를 내년부터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늘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사후처리방안으로 배터리 리스(Lease), 폐배터리 재사용사업 등 관련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가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만 존재하는 ‘EV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제작·연구개발·보급·관광 등이 결합된 ‘전기자동차 종합특구’지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이용문화 정착

이외에도 도민 생활에 밀접한 보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업계전문가·대학생 등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포럼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조례 및 전담인력 정비 등 다양한 방면으로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1대당 2,040만원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국고 1,400만원, 지방비 680만원) 구매 시 보조금 외에 추가로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시 최대 3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등 최대 460만원 가량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도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에 위치한 법인 또는 사업체로, 소속 시·군청 전기자동차 업무부서에 신청하면 ‘접수순번 부여 → 제출서류 확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과정을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

 

강원도는 정부정책·기술개발 등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보급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