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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일자리 안심공제 도입

강원일자‘안심공제도입, 기금 관리‧운용 파트너 선정

- 강원도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안심공제’기금 투명․효율적 관리 가능

- 안심공제 : 월50만원(근로자15, 기업15, 道20) 5~10년 적립, 실직 시 재취업․창업 전념 지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과 함께 오는 6월 19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2층)에서 강원도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 도입을 위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겐트시스템의 강원도형 도입을 추진오고 있으며, 그 동안 벤치마킹과 전문가 토의 등 안심공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지난 5. 25에는 안심공제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서울에프엔비, 바디텍메드, 한국고용정보, 휘닉스평창, 한솔개발)과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하는 협약은 기업 및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게 될 적립금과 도비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게 될 전문운용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올해 초부터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의 끝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파트너로 선정하였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정부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앞으로도 강원도 일자리 5대 핵심시책으로 추진해 온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강원일자리 공제(기본형, 청년형)을 통한 근로자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는 물론 ‘안심공제’ 도입으로 근로자 실직 등의 경우 재취업,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구조가 취약한 일자리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유연하고 안정적인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우선 참여기업 외에도 시멘트 업체, 관광 리조트 등 인력고용이 많고 견실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형 노사정 대타협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작년에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강원도형 일자리공제가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새롭게 도입하는 안심공제 역시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동참여와 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어 곧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강원도형 일자리 5대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