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가동향/의회동정

장애인 인권센터 확대기반 마련

강원도의회 장애인 인권센터 확대 기반 마련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여성국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특히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 필요성이 재차 부각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에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석주 의원은 장애인 인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으며, 향후 장기적으로 시군단위까지 장애인 인권센터 설립‧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자열 위원은 민간전문가 채용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며,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립 취지대로 바른 역할 할 수 있도록 시행단계부터 주도밀한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