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상품권 발행

참글 2016. 11. 7. 12:08

“지역자금 역외유출 막는다”강원상품권 내달 30억 발행

 

강원도가 자금 역외유출 최소화와 지역 자원 선순환 등을 위해 추진하는 '강원상품권'을 이르면 내달 중순 발행한다.이 상품권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 화폐'이다. 

도는 최근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17일까지 일정으로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중 행정자치부와 도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아 30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 

강원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등 3종이다. 디자인은 한국조폐공사가 도의 자연경관과 문화, 역사 등을 담았고 도안은 최종 발행 시기에 맞춰 확정할 예정이다 

강원상품권은 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는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단체는 구매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상품권 유통과 환전관리 업무 등 대행업무를 한다. 상품권 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0.7%, 환전 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3%이다. 

상품권 가맹점은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등록할 수 있다. 가맹점은 대행점에 환전청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지급은 청구 다음날까지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도가 발주하는 공사나 행사, 용역 등에서 비용 일부를 강원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