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청이야기

학습권 보장

강원의 학생들, 방과후 학습선택권 완전 보장 실현의 계기 마련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일, 강원도의회 오원일 의원(동해시)이 발의한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교육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선진학력에 따른 방과후학교 관련 기본 방안’에 따라 ‘방과후 강제학습’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 공간이 없는 학생이 요청할 경우, 자율학습 제한 시간 이후에도 별도의 학습실을 운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 선택권을 완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강제 자율학습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과 지적이 제기되자,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제 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의 상임위 통과 후,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기 싫은 학생들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더 좋은 환경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완전 보장되도록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