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눈 칼럼/김영탁칼럼

김영란법

김영란법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헌법합치 판정으로 언론사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접대문화에 대한 일대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일반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언론사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하려는 논조가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자이다’, ‘소비경기가 더욱 얼어붙어 경기침체를 장기화 할 것이다’, ‘명절 선물에서 고가의 농축산물이 불가하게 되어 관련업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은 불가피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하나 같이 왜 김영란법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 보다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강조하는 기사가 넘쳐나며 결국에는 법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에 언론사가 앞장선 형국이다.

대한변협이나, 언론, 사학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언제부터 소상공인들을 그리도 살갑게 위했는지는 본 기자도 적잖이 놀랐다.

국민들의 추상같은 꾸짖음이 없었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될 김영란법은 결코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김영란법이 진짜 큰 도둑들은 빠져나가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빠진 누더기가 된 법이라도 부폐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단초는 될 법안임을 말이다.

헌재결정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여론을 전달해야 할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귀를 닫은 것이 요즘의 형국이다. 이쯤되면 커넥션이라 할만큼 모든 언론사의 논조가 천편일률적인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

물론 축산업, 화훼, 고급식당,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겠으나 그렇다고 부정부폐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릴만큼 중차대한 일은 아니다.

지금의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와 반감은 일부 업종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마땅히 이 나라을 이끌어 갈 파수꾼이요 지도층이라면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을 제대로 손질하여 나라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는데 진력해야지 하찮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개정을 운운하는 태도는 이 나라 특권층, 특히 언론의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에 이번에도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기득권세력에 굴복하여 또다른 누더기 조항들로 채워진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단코 없음을 확신한다.

김영란법의 운명은 이 나라 특권층이 아닌 오로지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이나라 소수 특권층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