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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김영란법 대응방안 고심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농수축산분야 대응방안 강구

-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농어업인 단체와 실질적인 대책논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강력대응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김영란법」합헌 결정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회기 중 농림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농수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예상 피해규모는 사과․배는 최대 1천500억원, 한우산업의 경우 최대 4천100억원 정도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대책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는 한편, 8월 중 연찬회를 통해 농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포 장재 지원 등 다양한 품목별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시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 상황을 예측하여 설명하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정작업을 적극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은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관련 위원회, 농어업인단체, 농축수협과 연대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