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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도 김영란법 대응 T/F팀 운영

강원도, 김영란법 대비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대응 T/F팀 운영한다.

 

 

강원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3개팀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와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한우산업과 관련하여 도내 5개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협의회를 실시 하여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따라 우리도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료자료로 추정한 결과 한우가 176~197억원, 인삼이 150억원, 수산물(가공품)이 132억원 등으로 예측했으며 한우․인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위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 창출을 위한 소포장 제품 및 신메뉴 개발 등으로 소비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브랜드경영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한우는 수도권에 강원한우전문판매점 개설과 해외수출확대로 명절에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하여 연중 고른 소비를 유도하고, 1인 가구 등 소규모 소비층 집중 공략 등을 통해 부분육 시장 활성화와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지원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8월17일 홍천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9.28)에 따른 산양삼, 송이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최소화 방안 모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가격대비별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포장재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망 확대 정책이 단기대안으로 제시 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수출지원정책 확대, 도심지 임산물판매망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