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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춘천시정

의암호 낚시 전면금지

춘천시 의암호 낚시 전면 금지한다

- 모든 낚시터 영업 허가 연장 불허

- 북한강 수계 정비사업 따라... 11월 6일 이후 전면 금지

 

 

오는 11월 6일 이후부터는 의암호의 모든 낚시터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춘천시는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사업에 따라 올해 만료되는 의암호 낚시터 영업 허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강 정비사업은 한강수계기금 등 109억원을 투입, 호수내 인위적인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것으로 의암호와 춘천호 내 낚시터, 어선어업 시설을 모두 보상 철거하는 것이다.

1단계로 의암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호는 2단계로 계획돼 있으며 의암호 철거 시설은 낚시터 8곳, 어선 46척이다.

지난해와 올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외부 전문기관 보상 평가를 마치고 어선 18척, 낚시터 8곳을 우선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선은 18척 모두, 낚시터는 3곳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졌다.

낚시터 8곳 중 6곳은 지난 8월 31일 허가가 끝나 현재 영업금지 현수막을 걸고 지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2곳도 11월 5일로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연장해 준 낚시터 영업은 11월 5일을 끝으로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후 모든 낚시터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보상협의가 이뤄진 낚시터는 조만간 철거하고 미협의 시설은 10월 중 수용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조기 사업 종료를 위해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추가 확보,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