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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야기

김영란법 상담 전담부서 운영

강원교육청 청탁금지법 상담 전담부서 운영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콜센터 기능을 갖춘 전담부서(감사2담당)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현장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초기라 아직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사례에 따른 다양한 법률 해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춘매 감사관은 “일선 교육현장에 ‘청탁금지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질문이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하여 강원교육계에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탁방지법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보냈으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청렴광장>청렴자료실)를 통해 청탁금지법 홍보, 교육자료, 직종별 매뉴얼 및 질의응답 사례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