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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1명 명단공개

 

 

 

강원도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1명(개인 505명, 법인 136개)의 명단을 2016. 10. 17.(월)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641명(체납액 237억 원)으로 개인 505명이 179억원을, 법인 136개 업체가 5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공개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공개대상자는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연도별 공개대상자 및 체납금액>

 

                                                            (단위 : 명/억원)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명 수

115

64

97

99

61

체납액

138

108

139

127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