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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춘천시정

차량공매

춘천시 지방세 장기 체납자, 강력하게 대응

-2014년부터 공매 제도 적극 활용해 징수

-올해도 이미 2억여원 징수

 

 

춘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면 체납자 재산 압류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춘천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래 공매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방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예전에는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독려 수준에 그쳤으나 2,3년전부터는 압류와 공매로 정책방향을 전환했으며 1차대상은 지방세 (자동차세포함) 장기 체납 차량이다.

2014년의 경우 56대를 공매, 5천8백여만원, 지난해는 46대를 공매, 6천8백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올해도 9월까지 23대를 공매, 3천4백만원,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조치로 2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번에도 압류 차량 4대를 온라인으로 공매한다.

온라인 공매차량은 오피러스 2대, 스포티지, BMW745Li 등으로 차량별 평가액은 250만원~ 400만원이다.

공매참여는 10월18일~28일까지 시위탁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입찰서를 작성,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는 소유 자동차에 압류, 공매예고,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에 의한 운행금지 조치 후 견인해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