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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야기

강원교육청 추경, 지방교육채 줄인다

강원교육청 추경, 불용예정액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줄인다

-기정예산보다 1.8% 감액된 2조 5691억 1800만 원 편성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2조 6153억 9100만 원보다 462억 7300만 원(△1.8%) 줄어든 2조 5691억 18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8억여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42억 원, 국고보조금 136억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전입금 57억 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7억 원 증액 △자체수입 27억 원 증액, 지방교육채 619억 원 감액 등이다.

세출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364억여 원 감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여 원 증액 △교육행정일반, 예비비 등 교육일반 부문에 104억여 원을 감액하였다.

이번 추경 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올해 발행예정이던 교부금보전 지방교육채를 내년도로 이월 발행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김월용 예산과장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사업비 규모를 줄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월 발행될 지방교육채로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