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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폐지 반대

강원도의회,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폐지 반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11월 24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고 환동해본부에서 제안한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폐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환동해본부에서는 채무에 대한 금리는 3%대 인데 반해, 기금 수익은 1%대에 불과하고 일반회계 전환 시 “해양수산발전 조례”에 근거하여 유가족에 대해 약 2배 이상 지원이 가능하며 동해안권 6개 시군 및 유가족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강원도 부채감축을 위해서 기금폐지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원회는 일반회계 지원의 불확실성과 기금 원금으로의 추가지원 등 대안 제시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강원도의회 농수위는 시군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8억원)가 적어 부채상

환의 효율성 적고 “해양수산발전 조례”의 지원근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

의규정이며 일반회계 지원금액 상향은 유가족 동의 확보를 위한 회유책에 불

과하고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금이자 부족 문제는 기금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의 추가지원

또는 원금을 사용한 추가지원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진기엽 농림수산위 위원장은 “기금 폐지의 근본적 목적이 채무상환인지, 유가족 지원확대인지 분명하지 않다” 며,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알펜시아 등 강원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은 부결(기금 존치)되었으며, 이후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사업비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