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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춘천시정

공지천 새해부터 주차단속

1월1일부터 공지천 일원 불법주정차 연중 단속한다

-춘천시 공지천 진입 양쪽 무료 주차장 이용 당부

 

 

춘천시는 새해 1월 1일부터 공지천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공지천 포장마차촌 정비 부지에 이어 삼천동 시립도서관 입구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 무료 개방하는 데 따라 이날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현재 단속 예고를 홍보 중으로, “이번 단속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편익과 관광도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공지천 진출입 방향 무료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구간은 서부지구대~ 옛 포장마차촌, 공지천 뜨락~ 시립도서관 입구까지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속은 연중 이뤄지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없고 현장 단속과 함께 고정형 무인단속기를 설치,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춘천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특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말까지 관내 전역이 대상이며 11월 1일부터 시작, 암행단속반이 현재까지 30여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단속 행위는 사업장 내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소각, 드럼통 등 소각 의심시설 설치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사업장 100만원, 그 외는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