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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의회동정

강원도의회, 농어촌진흥기금 개정안 부결

강원도의회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농정국 소관 조례안심의에서「강원도 농어촌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하였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기금 예치금의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강원도 농어촌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사업 확대와 수요증가 대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농어촌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부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집행률이 40% 수준(2015년 기준)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융자사업 확대 등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고, 대출 심사 요건 완화, 융자금 이자율 인하, 신청 횟수 확대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는 농촌지역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타 시도와 공조하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와 설계비,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요청하고,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도 주문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을 보낸 지금,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와 이로 인한 농가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액 조사와 함께,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