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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발행위 일부 완화

홍천군 개발행위 완화하는 조례 추진

-자연취락지구내주차장과 세차장 설치 허용

-국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목적

 

홍천군이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과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해 지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 하는 등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홍천군은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군 의회에 상정하여 지난 2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며, 2월 10일 군의회의 최종의결을 받아 2월말 경에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도시계획 조례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착실히 반영하여,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