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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야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놓치지 마세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에게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난민 인정자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저소득층 학생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다만,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지원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강원도교육청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고교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52% 이내이다.

한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7년 교육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김월용 예산과장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