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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도,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협약체결

강원도와 플라이양양(주) 항공운송사업 손잡다!

  -강원도,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플라이양양(주) 3월말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 -관광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승무원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강원도는 3월 13일(월) 최문순 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양해구 플라이양양(주) 대표이사, 주원석 플라이양양개발(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을 추진하는 플라이양양(주)과「항공운송사업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양공항을 국제선 중심 운항으로 공항활성화를 견인하고, 강원도 관광의 부족한 쇼핑점 등 개발을 촉발시키고, 승무원 등 강원도 인력 채용으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플라이양양(주)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 취득,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 항공전문 인력양성과 지역 인재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맡고 강원도는 플라이양양(주)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시 국토교통부와 협의, 순차적인 항공기 증가에 따른 공항 계류장 확충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운항 개시후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플라이양양개발(주)은 플라이양양(주)의 자회사로서 항공사 승무원 및 사원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설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레저 등 관광인프라 조성과 지역인력 우선채용을 담당하게 되고 양양군은 플라이양양(주)이 양양국제공항 거점으로 안정적인 운항과 사업 추진토록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부지․승무원 및 사원의 주거시설·관광인프라 조성 부지 등 알선 및 인허가 행정지원을 한다.

강원도는 플라이양양(주)이 아시아 3대올림픽을 연계한 양양공항활성화에 나서면 자생력 갖는 공항이 조기 달성 가능하고, 강원도 관광에서 부족한 쇼핑점, 호텔 등 숙박시설 설치를 촉발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내 관광, 체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에어타운 조성 등으로 지역개발을 촉발하여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주)은 지난해 12.6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운항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등 이유로 2017.2.23.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3월말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플라이양양(주)이 양양국제공항에서 연내 취항이 될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