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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도 10개 측량업체 등록취소

 

 

강원도는 측량업체의 전문성 강화 및 부실측량 예방을 목적으로 도내 등록된 271개 측량업체(지적, 공공, 일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10건, 폐업조치 5건, 과태료 부과 21건 등이며, 주요 위반사례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부족 등 등록기준 미달, 측량장비 성능검사 미이행이 주를 이루고, 대표자․주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은 2008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우편을 통해 측량업체별 자체점검표를 제출받아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등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점검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조치시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처벌 보다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도는 앞으로 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요약한 안내문 제작․발송 및 측량 기기성능검사 만료예정일 안내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