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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야기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원비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는「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5월 13일자로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교습비를 비롯한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래 지식정보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학원․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