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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이야기

택지개발비 사기범 검거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택지을 개발한다고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2인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사기 피의자 정씨(53세, 남, 건축업)등은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5월 까지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대 택지 개발의 공사현장 관리를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외지에 있는 관계로 현장에 자주 오지 않는 점을 기화로 택지 개발비 명목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흙 값을 부풀려 1억 8천여만을 편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원을 편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대 40,000㎡ 임야 및 전답의 형질변경을 통하여 택지 분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갖은 구실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5개월간의 끊질 긴 수사 끝에 검거(불구속)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1명은 사기 기획, 나머지 1명은 행동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편취한 금액은 주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완벽한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인 춘천시장명의의 개발행위이행보증금납부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또 다른 택지분양사업에 개입,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