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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도의회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규탄 성명서 발표

 

강원도

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문)가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폐광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수십만명의 광부들과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탄광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는 등 인구의 급격히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은 또다른 지역황폐화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석탄공사와 산하 국영광업소 폐업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함은 물론, 폐광지역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할 경우 5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석탄생산량의 60% 이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연탄가격 상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여 추운 겨울철을 연탄으로 버텨왔던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생활고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도 얻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대체산업 육성이 선행되지 않은 석탄공사 폐업논의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