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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육대란 현실로

-도교육청 도의회 예산편성 부동의, 감사원 감사결과 정면으로 반박-

 

강원도의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강원도교육청이 ‘부동의’하기로 결정, 사실상 편성이 무산되었다.도교육청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 노력하기로 했던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국가 책임임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 노력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협의했으나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육청과 공동으로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나 건의문을 내기로 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부동의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또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교육청은 누리과정만 운영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누리과정예산편성실태 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위헌결정이 없고,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자문결과를 들어 시,도교육청의 아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활용가능재원이 952억으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659억을 상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안강수 예산과장은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 재원 952억 원 중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게만 지원하는 국고목적예비비 129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뺀 823억 원의 활용가능 재원 중에는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등에 대한 대응투자액 158억 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계속사업비 76억 원 △학생수 증가에 따른 부족교실 증축 등 225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을 한 추가 소요액 3억 원 △저소득층자녀·특수학급 학생·셋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등 필수 교육사업 58억 원 등 총 47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활용가능 재원 952억 원에서 아직 받지도 못한 국고목적예비비 129억 원, 대응투자액 158억 원, 필수반영 사업비 475억 원 등 762억 원을 제외하면 재량사업비 재원은 19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무리한 감사를 강행할 때부터 예상”했지만, “그동안 교육부가 되뇌어 온 일방적 억지주장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