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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교육청, 강원도의회 대립 격화

 

강원교육청과 강원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부동의 건으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동의 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127조 ③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6억 원을 증액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강원교육청청은 지난 20일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임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할 테니 126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민교육감은 법률위반과 재원부족 문제가 여전함에도 도의회 의장의 정치적 노력, 보육교사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두 조건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을 전제로 인건비 9개월치를 편성하겠다고 23일 전격 발표하였으나 강원도의회는 약속했던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정부 건의문 대신 일방적인 권고문구를 삽입한 예결특위 심사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득이 부동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강원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의회가 마치 약속을 저버리고 어린이집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처럼 유감을 표명한데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지난 20일 김시성 의장과 신영재 예결특위 위원장이 민병희 교육감을 만나 누리과정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했던 발언을 교육감은 마치 강원도의회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시기에 있어서도 기한을 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에 채택하기로 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시성 의장은 그 동안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실마리를 찾는 듯 했는데, 그간의 노력이 심각하게 퇴색되었다며, 도민의 여망마져 저버린 민병희 교육감에게 오늘의 이 현실이 한없이 개탄스럽기만 하다는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도의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민병희 교육감의 편협한 처사에 대해 도의장으로서 교육감과 약속했던 건의문 채택은 반드시 지켜 나갈이라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서로 못믿고 경쟁적으로 정쟁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이는 도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