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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야기

감사원결과 수용못해

강원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 못해, 재심의 청구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5월 감사원의「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감사결과 처분(통보)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13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심의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은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외부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만을 가지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 재원 952억 원(국고목적예비비 129억 원은 미교부금액, 따라서 실제 활용가능 재원은 823억 원)에서 제1차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육사업비 633억 원을 편성하면 실제 재량사업비는 190억 원에 불과함에도 교육 필수사업에 앞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예산 659억 원을 우선 편성할 것을 요구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안강수 예산과장은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은 수용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