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강원도,‘17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강원도는 2017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을 6.1~ 6.14일까지 공모‧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1명)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등에 대한 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시설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공모는 일자리창출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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