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세요 - 강원도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강원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위한 임시특례제도(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가 금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을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변경해주는 것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신고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