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육성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전국 최초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운영 - 승계 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농어업인 발굴·육성 토대 마련 -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농어업인 유치 - 직불제 등 단계별 육성제도로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 필요예산 지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후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인구의 비중이 35.4%이고,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농가는 70세 이상(34.9%) → 60대(29.3%) → 50대(26.3%) 순으로 강원도 농업의 90%를 50대 이상이 이끌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종사인구의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