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 확대 추진
춘천시, 푸드트럭 영업장 확대한다 -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11월 시행 예정 춘천시가 차에서 음식을 파는 일명 ‘푸드트럭’영업장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춘천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 마련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고속도로 쉼터, 공유재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규를 정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이전에는 푸드트럭 영업 자체가 불법이었다. 시의 이번 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정한 영업 장소 외에 기타 지역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문화시설을 포함시켰다. 또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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