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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얼어붙은 식당가, 식도락데이로 녹인다

강원도 얼어붙은 지역 식당가, “식도락데이”로 녹인다

- 강원도청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 휴무, 지역 식당에 활기 제공

 

강원도가 지역상가 활성화을 위해 이색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도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본격 시행에 따라 급격하게 위축된 도내상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가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식사비 제공상한선 을 상회하는 도내 고급 음식점은 물론 심지어는 1만 원 미만의 서민 음식점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상황에서 강원도는 지역경기 활성화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강원도는 오는 5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식도락 즐기기’의 날로 정하여 도청 내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외부 맛집을 찾아가 밥값 각자 내기(더치 페이)로 식사를 즐기며 지역 상경기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대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1/N식 회비로 운영되는 도내 유관기관 정례모임 및 도청 실국장 모임 등의 시기도 가능한 10월 중으로 조정하여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음식점의 경영난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영 道 총무행정관은 “시행 초기라 심리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날카롭게 느껴지고 있는 법 기준 때문에 고급 식당은 물론, 영세 상인들까지 급격한 경영난에 부딪혔는데 도에서 더욱 다양한 진작책을 마련하여 상경기 활력 부여는 물론 도민들의 얼어붙은 주머니를 안심하고 녹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