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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강원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애로 해소에 주력

-피해기업 자금 및 판로확대 지원

-2017년부터 중기자금 200억원 추가 지원

 

강원도는 10. 25일 경제부지사(맹성규) 주재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인과 경기위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강원도는 청탁금지법 법률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하여 특수목적자금에서 재해재난기업 지원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원결정으로 업체당 5억원이내 융자지원(금리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강원도는 금육지원 외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공공구매 활성화 시군 관계관 회의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간담회, 지역제품 우선구매 협약기관 방문 등으로 도내 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강원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2,0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며 특수목적자금의 지원금리를 2%에서 1.5%로 낮추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지사(맹성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금과 판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