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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춘천시정

춘천시 출산장려지원제도 시행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24일 공포

-첫째아이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내년 1월부터 지급... 12월 1일부터 신청받아

 

 

춘천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는 올해 6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오는 24일 공포한다.

조례공포 이후 출산장려금신청은 12월 1일부터 받으며 지급은 내년 1월부터다.

출산장려금 수준을 보면 첫째아이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올 6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된다.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되고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 20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둘째 이상의 12개월 이하 출생아에게 지원하던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는 11월 24일 폐지된다.

관련문의는 춘천시 여성가족과(250-334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