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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야기

학교내 편향된 종교교육 불용

강원도교육청, 학교내 편향된 종교교육 용납하지 않겠다

-특정 교회 소속 일부교사들의 전방위적 전도가 문제

-종교교육 관련 위반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강화할 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교내 편향된 종교교육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춘천에 있는 한 교회 소속 일부교사들의 학교 안 종교교육과 관련한 감사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아이들과 학부모님, 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어서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며, “우리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교 차별이나 특정 종교의 종교교육 금지 관련 지침을 새학기 전에 안내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한 교회 소속 일부 교사들의 편향되고 과잉된, 그리고 조직적이면서 전방위적인 전도 방식이 문제임”을 지적하며, “주로 초등학생들, 그것도 1학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종교관을 주입하여 일상생활마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육자를 떠나 국가공무원의 도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원교육청은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감사를 실시,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안을 관할 지역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춘천교육지원청이 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A, B, C를 징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춘천지법이 H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2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동아리 개설 취소 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H교회에 다니는 교사가 신청한 종교 자율동아리는 단위 학교 의결기구인 통합교무위원회의 동아리 선정 공모에 탈락한 것임에도 마치 학교장이 동아리 개설을 불허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