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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강원도정

평창올림픽개최 인근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자치부 올림픽개최지역 인접지역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사업건의와 협의를 거쳐, 개최 인접지역의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지급받은 지자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이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간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고 금번 이와 더불어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이 많으므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직접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들에 대하여는 금년 중 마무리 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