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농촌지역은 희망을 버려야 하는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는 이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균형발전”이란 의미가 이토록 절절하게 가슴에 울리는 것은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 일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방의 특정지역과 일명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쏠리는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을 개선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의미는 2016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문화된 의미가 없는 법이 분명하다. 여야가 법정시한을 어겨가면서 타.. 더보기 이전 1 ··· 649 650 651 652 6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