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노후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규제 푼다 춘천시 노후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전히 푼다 - 단독주택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 - - 면적제한도 풀리고 필지합병도 허용 - 춘천시가 오래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시는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이라도 오는 24일부터는 전체 건물을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이러한 노후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24일 고시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후평3동 주민센터 주변 후평1지구를 비롯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11곳의 단독주택 3,687채 78만㎡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별 대상지역은 퇴계동 3곳, 후평동 3곳, 석사동 2곳, 사우, 칠전동, 동내면 거두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