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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개최지역

평창올림픽개최 인근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자치부 올림픽개최지역 인접지역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사업건의와 협의를 거쳐, 개최 인접지역의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지급받은 지자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이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간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하여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고 금번 이와 더불어 개최지역과.. 더보기
올림픽개최지역 150억 지원 행정자치부 올림픽개최지역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강원본청(55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40억원), 정선군(15억원)이다. 행정자치부는 1년 남짓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 (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더보기